'소매금융 철수' 씨티銀, 국민은행·토스뱅크와 신용대출 대환 제휴
'소매금융 철수' 씨티銀, 국민은행·토스뱅크와 신용대출 대환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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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대환 시 DSR 규제 비적용
(사진=한국씨티은행)
(사진=한국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개인신용대출 편의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토스뱅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들은 내달 1일부터 이들 은행으로의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한 대환대출은 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이 제휴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면 추가 절차 없이 제휴 은행과 씨티은행 간 대출상환이 진행된다.

타행 대환은 제휴 은행뿐만 아니라 비 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달부터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 시,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이 될 수 있어 대환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대환대출 신청 시 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 씨티은행 대출을 일부를 상환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이 제안하는 분할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며, 상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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