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대주단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조합원당 1억원 갚아야
둔촌주공 대주단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조합원당 1억원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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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촬영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촬영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대주단 측은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향후 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이런 입장을 정했다.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은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한데 현재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오는 8월23일로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약 1억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시공단은 우선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방침이다.

애초 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공단의 현장 타워크레인 철거는 해제 작업을 연기해달라는 서울시와 강동구청, 재건축 정상화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초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상화위원회가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는 등 조합 내분도 표출되고 있다.

한편,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마찰을 빚으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15일 전면 중단됐다.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이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5600억원가량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새 조합 집행부가 이전 조합장이 맺은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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