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실기업 증가 대비해 도산제도 선제적 정비 필요"
한은 "부실기업 증가 대비해 도산제도 선제적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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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BOK이슈노트···기업 채무조정제도 관련 개선 논의
"국내 부실채권시장 매력도 떨어져···민간 참여 확대해야"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빚어진 유동성 회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완화 조치가 정상화할 경우 취약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부실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채무조정 제도는 주요국과 비교해 나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부실화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BOK이슈노트'에 실린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논고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의 파산율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충격이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재화되면서 부실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한계기업의 비중은 15.3%로,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혜리 한은 IT리스크총괄팀 과장은 "채무조정 논의는 기업 채권을 보유한 금융권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안정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채무 조정이란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과 같은 채무사항 변경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회생가치가 높은 기업을 해체하기보다 가능한 존속시킴으로써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를 비롯해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코로나 지원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했다.

이에 영국과 호주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 채권자의 권리행사유예, 채무자인 기업 이사의 책임 면제, 채무자 기업의 거래 보호를 제시하는 등 채무조정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했다. 영국과 독일 등은 법원 인가 시 일부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의 강제인가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 회생 전문법원 설치·운영,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제도 등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특히 IMF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 관련 제도 개선 사례 등을 비춰볼 때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활성화 △도산실무가 한시적 도입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외 채무조정 확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장치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채권은행은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사모펀드를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해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채무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립적 '도산실무가'를 도입해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으로 보나, 현 자본시장 상황에서는 부실채권 시장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PEF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PEF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성 있는 기업의 선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국에선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잘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측면의 법 제도가 함께 이뤄진다면 위험도가 있는 PEF 투자에 대해서도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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