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 최대 징역 7년6월 구형
검찰,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 최대 징역 7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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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검찰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는 각 금고 5년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인 조모(48)씨에게는 금고 5년을,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 차모(6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각 업체 3곳에는 벌금 3000만~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들이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공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 책임이 큰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원하청 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계획서와 달리 작업 절차를 무시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 진행 △1층 바닥 하중 증가·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임의 해체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부재 △과다 살수 등에 이들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구형에 앞서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기술사 2명을 증인 신문했다. 신문 과정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내놓은 붕괴 감정 결과를 반박하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학동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당 28만원→10만원→4만원→2만8000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연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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