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시대' 성큼···금융공기업 노조, 후보 물색 '잰걸음'
'노동이사제 시대' 성큼···금융공기업 노조, 후보 물색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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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신보·캠코·서금원·주금공 등 5곳 해당
서금원, 금융 '1호 노동이사' 탄생 가능성 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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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공기업과 노동조합들이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있다. 노동이사를 선임하려면 후보 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등 통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제도 마련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금융공기업 5곳 중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 총 4곳이다.

예보에선 비상임이사 7명 중 원봉희·이성철·선종문 등 3명의 임기가 오는 8월 2일 만료된다. 신보의 경우 비상임이사 7명 중 김상준 이사의 임기가 8월 11일 종료된다. 캠코에선 김정식·김령·박영미·이종실·박상현 등 비상임이사 5명의 임기가 8월 30일 만료된다. 서금원에선 서흥영·박기련 등 2명의 임기가 올해 10월 6일 종료된다.

나머지 한 곳인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미 이달 9일 임기를 마친 이용한·신민철·서채란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이사는 없다. 현재 이들 3인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임추위가 이미 구성된 만큼 주금공은 또다른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이후에야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는 오는 8월 4일 이전에만 임추위를 구성한다면 선임 절차가 8월을 넘어가더라도 노동이사를 뽑지 않아도 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됐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 노동조합 대표가 먼저 후보를 추천한 후 임추위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해당 금융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10월 만료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다. 신보·캠코·예보의 경우 비상임이사 임기가 8월 종료돼, 차기 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가 노동이사제 시행일(8월 4일) 전에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캠코 등은 8월 비상임이사 임기 종료에 맞춰 차기 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를 곧 구성할 예정이다.

서금원의 경우 비상임이사의 임기종료 시점이 노동이사제 시행일로부터 2개월 후란 점에서 금융권 '1호 노동이사'의 탄생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서금원 노조도 10월 비상임이사 임기 종료에 맞춰 노동이사 추천을 위한 내부 논의에 곧 들어갈 예정이다.

서금원 노조 관계자는 "8월에 시행된다는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당장 7월부터 관련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외부에서 오는 비상임이사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이사는 내부 실무와 사정을 잘 아는 분을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보도 예상보다 일찍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8월에 맞춰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노조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서다. 다만,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른 시일 내 사측과 노동이사제 조기 도입을 위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올해 8월 노동이사 선임이 불발된다면 다음 노동이사제 도입 시점은 내년 3월이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노동이사제 시행 시점과 애매하게 겹쳐 있긴 하지만 임기라는 게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가능한 8월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측·상급노조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노동계 전반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급노조와 협의해 가능하면 빨리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보는 올해 12월 이후, 캠코는 내년 7월 이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과 노조들도 비상임이사 임기만료 시점에 맞춰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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