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6월 세림비앤지 등 40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6월 세림비앤지 등 40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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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예탁결제원)
(표=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3억 425만주가 2022년 6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5개사 3492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2억6933만주다. 2022년 6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2억7512만주) 대비 10.6%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3억7166만주) 대비 18.14%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및 부동산(상장),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만주), 씨엔알리서치(3673만주), 세림비앤지(2106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 세림비앤지(76.90%), 엘비루셈(75.61%)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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