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투자'라는데도 '설왕설래'···SM상선, HMM 지분 확대 '이목'
'단순투자'라는데도 '설왕설래'···SM상선, HMM 지분 확대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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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SM상선)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SM상선)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SM상선과 대한해운 등 SM그룹 계열사들이 HMM 주식을 올들어 2500억원어치나 매입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시장의 촉각이 쏠린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상선은 23일 HMM 주식 266만6667주를 800억원에 매입했다.

이번 주식 매집은 18일 이사회 결의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일 SM상선은 이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 사항을 공시하면서 "일주일 안에 공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사회에서 자기자본의 5% 이상 규모의 타법인 주식을 매집하기로 의결하면 7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포함 SM상선이 지난달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HMM 주식 매입에 투입한 금액은 총 2천350억원에 달한다.

주식 매입 목적에 대해 SM상선은 작년부터 '단순 투자'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운업계와 투자금융(IB) 업계는 SM상선의 HMM에 대한 지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 취득까지 포함해 SM상선이 보유한 HMM 주식은 총 993만4천475주로, 지분율은 2%에 육박한다.

SM상선 뿐 아니라 SM그룹 내 선사들은 HMM 주식을 일정 규모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한상선은 HMM 지분 0.48%, 대한해운은 0.63%를 각각 보유중이다. SM그룹 전체가 보유한 HMM 지분은 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HMM 3대 주주인 신용보증기금 지분(5.02%)과 격차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SM그룹이 산업은행(지분 20.69%), 해진공(19.96%)에 이어 5% 이상 지분을 획득해 HMM 3대 주주로 올라설 경우 다양한 형태로 HMM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관측이다. 

5% 지분은 전체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상법상 다양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3대 주주인 신용보증기금처럼 이사 참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해운업계와 IB 업계가 더욱 관심을 갖는 건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보여준 그간의 행보다.

우 회장은 건전지 제조업체 벡셀(2005년), 경남모직(2006년), 남선알미늄(2007년), 티케이케미칼(2008년) 등을 연달아 사들이며 IB 업계에서는 이른바 'M&A 귀재'로 불린다. 

2013년에는 당시 업계 4위 대한해운을 인수하면서 해운업에 진출했다. 2016년 벌크전용선사 삼선로직스(현 대한상선)를 사들였다. 같은 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과 자산을 인수해 SM상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2020년 한진중공업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지난해에는 쌍용자동차 인수의향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간의 행보에 비춰, 해운업계에는 우 회장이 HMM 인수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1대주주인 산업은행과 2대주주인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영구채(신종자본증권) 규모가 2조6798억원(올해 3월말 기준)에 이른다는 점에서 실제로 우 회장이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 매집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HMM이 발행한 영구채는 단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HMM 유통 주식은 현재 4억8900만 주에서 9억주까지 늘어나게 된다.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발행 주식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로 지분을 확대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지분은 물론 영구채까지 상환하려면 10조원가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를 염두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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