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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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최근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정책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국세청이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국토위에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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