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 운송업자 경유 보조금 기준가격 100원 인하···혜택 50원 늘어
화물차 등 운송업자 경유 보조금 기준가격 100원 인하···혜택 50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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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으로 옮겨지고 있는 수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트럭으로 옮겨지고 있는 수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욾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조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지급 시한도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0원이라면 기존엔 유가보조금이 55원((1960-1850)÷2)이었지만, 이제는 105원((1960-1750)÷2)으로 늘어난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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