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사전예방적 검사·상시감시↑"
금감원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사전예방적 검사·상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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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 예고
자율점검으로 스스로 문제점 파악·해결 기회 부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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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또,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와 잠재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예고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투자자 피해 발생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증권·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제재를 실시했다"며 "올해 중 여타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 등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등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여기에는 △핵심상품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의무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금지 △펀드 대출 관련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이 해당된다.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부동산 신탁사의 위험 요인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펀드자산 쏠림화·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도 점검하고,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보호 실태 등도 점검에 나선다. 

리스크 요인 조기진단을 위한 상시감시를 강화해 잠재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 실태와 해외주식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또, 주가연계증권(ETN) 발행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 의무 이행 여부와 괴리율 확대 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 유의 안내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등을 검사하고,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여부도 들여다본다. 

조철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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