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파생상품에 투자···회수 가능할까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파생상품에 투자···회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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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파생상품·동생 회사 투자했다" 진술
손실 봤다면 사실상 회수 어려워···재산 발견 관건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6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체포된 가운데, 업계에선 횡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은행 측은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금 회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나, 사실상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손실예상금액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횡령 사실이 드러난 직원 A씨를 고소한데 이어 전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은행 측이 추산한 횡령액은 614억5214만6000원(잠정)으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인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시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횡령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금(578억원)이 대부분이다.

올해 초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란 송금을 위한 '특별허가서'를 받았는데, 우리은행은 관련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경찰은 긴급체포한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와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는 A씨의 동생도 입건한 상태다.

계약금 외 횡령금이 어디에서 났는지나 횡령 수법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향후 조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 횡령액의 행방과 몰수 가능한 금액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 안팎의 가장 큰 관심사는 횡령액 회수 가능여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한 자금을 고위험 파생상품과 친동생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처럼 파생상품 등으로 손실을 봤다면 사실상 전액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처벌 수위도 높다. 일반 횡령이 아니라 횡령금이 600억원에 달하는 특정 횡령인 만큼,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빼돌린 자금의 행방이 드러나고 재산이 발견된다면 발견 재산에 대한 회수는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A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다. 

통상 회사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측은 형사고소를 먼저 한 다음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 회사 입장에선 형사처벌보다 경영상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을 미리 잡아놓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어 민사소송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변호사는 "가압류의 경우 재산이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횡령금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데,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도 횡령액 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발견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횡령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손실금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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