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보유 아파트 10만호 시세 '50조원'···취득가의 3배
SH 보유 아파트 10만호 시세 '50조원'···취득가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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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자산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자산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아파트 약 10만2000호의 시세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 중인 아파트 10만1998호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자산 공개는 지난 3월 1차로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호의 내역을 공개한 데 이은 2차 공개다. 공개 대상에는 앞서 공개한 장기전세주택도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한 아파트의 전체 취득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5조9432억원(호당 평균 1억6000만원)으로 토지가 약 7조177억원, 건물이 8조9255억원이었다.

지난해 8월 기준 시세는 약 49조4912억원(호당 평균 4억9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취득 당시보다 3.1배 오른 셈이다.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은 12조8918억원(호당 평균 1억3000만원)으로 시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중 토지가 7조177억원, 건물은 5조8741억원이었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약 34조7428억원(호당 평균 3억4000만원)으로, 시세의 약 70% 수준이었다. 장부가보다는 2.7배 많았다.

공사의 아파트 자산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가 3만5772호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강남4구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조2771억원(호당 평균 2억원)이었으나, 시세는 24조6788억원(호당 평균 6억9000만원)으로 취득가의 3.4배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17조3245억원으로, 장부가(6조1789억원)보다 2.8배 많았다.

강남 세곡2지구의 경우 1875채의 취득가액이 5404억원, 시세는 1조7705억원으로 3.3배 차이가 났다. 공시가는 1조2429억원으로 장부가(4686억원)보다 2.7배 높았다.

그 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8조6661억원이었고, 시세는 24조8124억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2.9배 늘었다.

준공연도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보면 2000년 이전 준공한 약 3만7000호의 취득가액은 1조8705억원(호당 5000만원), 시세는 8조6553억원으로 4.6배 차이가 났다. 공시가격은 약 6조760억 원으로, 장부가(1조1589억원)보다 5.2배 높았다.

2000년 이후 준공한 6만5000호의 취득가는 14조727억원(호당 2억2000만원), 시세는 40조8359억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시세가 2.9배 상승했다. 공시가는 28조6668억원으로 장부가(11조7328억원)보다 2.4배 높았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며,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1일 기준이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및 시행일인 지난해 8월17일을 기준으로 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가 1년에 600억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낸다"며 "공사가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우리는 법이 정한 임대료밖에 받지 못해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거의 동결된 상태"라며 "1년 임대료 수입이 1500억원인데 세금을 1000억원씩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중 재산세 등과 관련한 세제 문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시와 논의해서 소득연동형(소득비례 보증금)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H는 상반기에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자산 내용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매년 12월에는 공시지가를 반영한 자산가액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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