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주택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제한 추진
SH, 공공주택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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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옥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고가 차량을 소유한 이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공공주택 단지 내 고가 차량 주차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SH가 관할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4개 단지 내 352대의 기준가액(2022년 3557만원) 초과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 46대(13%), 외부인(비세대원) 소유 차량 32대(9%), 기타 나머지 274대(78%)는 리스·법인·지분 공유 등의 차량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 등 규정에는 철거 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분공유 차량, 법인 및 회사차량,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SH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SH는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 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자동차 가액 산출 시 지분공유 차량은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 차량 소유 등으로 입주 자격을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해 고가차량 소유 등의 부정 입주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향후 관리규약 및 주차장관리규정 제·개정을 통해 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임시방문증을 통한 외부차량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방문차량 주차총량제(1회 3일 이내, 월 5일 이내로 방문주차 제한)를 도입한다.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고가 차량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해 부정 입주자를 퇴거토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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