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감사인 선임 설명회' 개최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감사인 선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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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50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산‧부채‧매출액 등 회사 규모가 증가해 신규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해 지난해 45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법인은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으로 감사인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외투법인 등 중소기업이 신(新)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감대상 기준과 선임절차 등을 설명회를 통해 소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선 감사인 선임 관련,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및 사례와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이 상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또,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설명회 내용은 금감원 '업무자료-회계'와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유관기관공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게시판'에 동영상 등 자료로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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