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이랜드에 과징금 41억원 부과
공정위,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이랜드에 과징금 4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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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 도와줘 의류시장 공정 거래질서 저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랜드 사옥 (사진=이랜드리테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랜드 사옥 (사진=이랜드리테일)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를 상대로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가 의류시장 공정 거래질서 저해 이유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부과한 과징금은 각각 20억6000만원, 20억1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했다. 첫째,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인수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주고,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줬다. 둘째, 제조·유통 일괄형(SPA) 패션 브랜드 스파오를 2014년 7월 이랜드월드에게 넘겼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았다. 셋째,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 

이랜드리테일의 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이랜드월드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의류 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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