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카카오 전대표, 김범수·카카오벤처스 상대 800억원대 소송
임지훈 카카오 전대표, 김범수·카카오벤처스 상대 800억원대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임지훈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 (사진=카카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제출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작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이는 임 전 대표 측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설정한 원고소가에 불과하다. 임 전 대표는 계약에 따른 성과급 규모를 635억∼88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향후 청구액을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대표가 소송까지 나선 데는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3월 김 의장이 설립한 카카오벤처스(설립 당시 사명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았다.

설립 당시 카카오벤처스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은 100%였다. 2012년 임 전 대표는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를 조성했고, 이듬해 이 펀드로 두나무 상환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2015년 3월 카카오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임 전 대표는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돼 그해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다. 2018년 3월 현재의 '카카오벤처스'로 사명이 변경됐다.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고 있던 기간인 2015년 초 임 전 대표는 회사와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지급약정에는 임 전 대표의 성과 보수 지급 기준을 기존 성과급 우선 귀속분의 70%에서 44%로 보상률을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상관 없이 성과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벤처 투자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두나무가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한데 이어, 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두나무 기업가치는 2조원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벤처스 수익도 3000억원을 웃돌만큼 불어났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카카오 대표직에서 내려왔고, 펀드도 지난해 청산됐다.

그러나 카카오벤처스는 올해 초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당초 카벤은 현금 30억원가량, 두나무 주식 12만1106주를 임 전 대표에게 정산하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억원 이상 규모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펀드 결산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모두 이대로 지급할 경우,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점이 해소되기 전까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즉, 법적 판단이 정해질 때까지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현재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임 전 대표는 외부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