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 1년...아직 갈 길 멀다
대부업법 시행 1년...아직 갈 길 멀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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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법망. 정보공유. 자정노력 등 과제 산적


서민금융 수요의 제도권 흡수와 사채업 양성화 취지로 시행된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오늘로 시행 1년을 맞는다. 대부업 시행 초기 무제한적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받았으며, 무엇보다 사채의 제도권 편입으로 대부업법 시행초긴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는 듯 싶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전반적 어려움은 대부업 시장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등록취소는 물론 연체 증가에 따른 불법채권추심이 다시 기승을 보이고 있는 것. 대부업 시행 1년을 맞아 대부업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짚어 보자.

우선 총 21조로 구성된 대부업법은 법망 자체의 허술함이 지적되고 있다. 즉 제도의 큰 틀만 마련되었을 뿐 이를 구체화하는 사후 조처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법률상 세제와 관련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부업은 세제 특례 적용 기준에서 제외돼 왔다. 일반 금융기관들은 미수이자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업체들은 미수이자에 대한 세금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대손인정비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은 충당금 중 금감원이 인정하는 범위로 적용받는데 비해 대부업체들은 채권잔액의 2%로 설정해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관련법률의 개정을 위한 대 정부활동에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세무와 회계 기준으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높은 자금조달금리도 대부업 활성화를 가로 막는 큰 장애물로 언급되고 있다.

연 66% 이자상한선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자들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가 36~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부업체들의 수익 악화는 물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법채권추심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대련 유세형 회장은 “자금조달금리의 연 24% 이하 조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음성전주의 양성화는 물론 제도권 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대부업체들의 주자금원이 저축은행인 현실도 부담이다.
한대협 김명일 사무총장은 “자금 조달시 이자율이나 대출조건 등을 저축은행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달의 대상을 기존 저축은행에서 할부금융사나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체들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들의 대출잔액 상 10억 이상이 되는 기업형은 전체(4만개) 기준 50여개로 대부업체의 0.13%를 차지하는 반면 10억 이하의 생계형이 3만9천950개로 99.87%라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업체가 법인화된 성격보다 개인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생계형 업체들간의 신용정보 공유는 전무한 상태다.

즉 비용절감 차원에서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가 급선무인 셈.

이에 한대련 김명일 사무총장은 “현재 66%체제에서 대부업계 전반적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의 공유로 채권추심에 대한 중복비용을 줄이는가 하면 광고의 단일화 등으로 일반관리비 절감도 유도하면 대부업계 전반적인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일본법률은 협회 산하 신용정보기관 설립을 의무화(법률 28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신용정보기관 인수 시 인수기관은 금융기관 지분의 5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 역시 “대출자 상환 능력을 초과한 대출로 대부업체의 부실이 증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신용정보공유는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라는 지적도 많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사회문제가 커지는가 하면 법망의 허술함을 틈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말 기준 대부잔액 5천만원 이하와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 광고를 하지 않은 자 등은 대부업에서 제외시키는 대통령령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한대협 관계자는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무엇보다 대부업 등록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한 관계자도 “대부업의 양성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독 뿐 아니라 대부업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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