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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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위 사업자 결합·상위 3사간 경쟁···소비자 편익 증대 전망
세븐일레븐 푸드드림 한남 UN점 전경 (사진=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푸드드림 한남 UN점 전경 (사진=코리아세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씨브이에스를 통해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올해 1월 21일 체결한 뒤 같은달 24일 기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해 기준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은 전국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은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수요대체성·인접시장의 경쟁압력·협조행위 가능성 등 수평결합 측면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원 규모다. GS25(35%)와 CU(31%)가 2강, 세븐일레븐(20.4%) 1중, 이마트24(8.2%)와 미니스톱(5.4%)가 2약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3위 코리아세븐과 5위 미니스톱이 결합해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여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합회사인 세븐일레븐-한국미니스톱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에서다.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 압력뿐만 아니라 B마트·요마트·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 압력도 커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 제한행위를 할 우려는 낮다고 봤다. 또한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도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또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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