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前정권 公기관장 90% 임기 보장?···"기타공기관 포함시 50%도 안돼"
文정부, 前정권 公기관장 90% 임기 보장?···"기타공기관 포함시 50%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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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개 발전자회사, 출범 6개월내 일괄 사퇴"
"박정부 임명 기관장, 절반 이상 임기 못채워"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정권교체기 공공기관장 인사가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했던 기관장들에 대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임기를 보장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정리하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한 분이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본 적 있는데 2019년 기준 대략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따라 다른데 90%에서 65%까지 다 보장이 돼 있더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여러 언론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90%의 임기가 보장됐다고 보도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 문재인 정부 때까지 근무하면서 임기를 모두 채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64개(48.9%)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기존 임기를 다했으나 계속 근무하다 물러난 기관장(7명)도 포함됐다. 절반 이상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현 정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90%의 임기를 보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371개) 가운데 대통령이나 주무 장관이 기관장 임면권을 가진 공기업(37개)과 준정부기관(100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치다. 

특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기관중 16개(12.2%)는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기관장이 물러났다. 이 중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는 기관장들이 임기를 1~2년 이상 남겨 놓고 한꺼번에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 대통령이 당선 이튿날(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두 달 간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 없이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새 정부 출범 직전(6개월 이내) 새 기관장이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0개(22.9%)로 조사됐다. 이들 중 기관장이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곳은 10개였고 나머지 20개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중도에 물러난 기관장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곳은 16개였고 4개는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 측은 "임기 보장이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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