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새해 첫 추경안 국회 통과···소상공인 332만명에 300만원 지원
16.9조 새해 첫 추경안 국회 통과···소상공인 332만명에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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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에 최대 100만원 지원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창남 기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는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우선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7만6000명),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8만6000명)에게도 같은 금액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이 제공된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작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 혹은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된 경우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는 두달 간 자가진단키트를 월 4개씩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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