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플랫폼 사업 유사수신 사기 기승···금감원 "주의 당부"
가상자산·플랫폼 사업 유사수신 사기 기승···금감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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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307건 '2배 증가'···61건 수사 의뢰 
"손해 회복 사실상 불가···원금·고수익 보장 약속 시 의심해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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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인·허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 관련 피해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307건으로, 전년(152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유사수신 혐의·증빙이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전년(16건)보다 2배에 가까운 31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며 투자시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해 자금 모집 후 편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 시 원금·확정수익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해 오는 경우 고액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 캐릭터, 광고분양권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13건으로, 전년(5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MZ세대의 적극적인 재테크 관심을 겨냥해 '재테크', '쉬운 월급' 등 소액투자로 정기적 현금흐름과 원금·고수익 보장을 약정해 자금을 유치했다. 이후 초기에는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다 어느 순간 지급 지연후 잠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반면 금융상품을 매개(19건→7건)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 관련(17건→10건) 유사수신 혐의 행위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유사수신 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으로, 우선,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덕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사수신 업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높은 모집 수당 제시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행위 의심 시 신속한 신고 등을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수신 행위 신고 접수를 통해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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