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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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행 앞두고 안전부서 신설···대표 전담 조직 격상하고 전문가도 영입
대전 한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지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유통업계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뼈대는 사업장 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생길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백화점·대형마트·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는 법 시행에 앞서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마트·슈퍼·이커머스 사업부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을 식별한다. ㅅ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체계·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롯데쇼핑은 안전보건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부 대표 직속 전담조직을 꾸렸다. 향후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임직원 교육·점검한다. 더불어 도급·용역·위탁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2018년 안전 전담조직인 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법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직무 인원을 신규 채용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 직접 고용이 필요한 8개 점포에 선제적으로 배치했다. 올해는 신규채용을 통해 현대백화점 16개 전 점포 및 아울렛 7개 점포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안전관리팀 신설 등 안전에 대해 선제적 투자가 이뤄졌다"며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본사 안전팀을 안전보건담당으로 격상시켜 임원급 조직으로 구성했다.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 협의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마트는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하나로 모아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해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사업장 곳곳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게시했다.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최상단에 고정 게시해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직원 휴게실과 식당에 안전의 소리함을 비치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27일 전국 점포·물류센터·신선품질혁신센터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을 취득헸다. 이를 통해 전 점포 점장·관리책임자 대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경영시스템 교육과 안전규정을 시스템화한다. 임직원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조직을 개편했다.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 통합,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 안전보건관리본부를 신설했다. 신설된 안전보건관리본부에는 다른 조직 예하에 있었던 안전관리팀·현장대응팀을 편제해 전사 안전관리체계 기획 및 현장 안전점검·사고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안전보건관리본부에는 약 20명이 배치돼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안전·준법지원 부서 등을 신설하고 안전 전문가를 영입에 나섰다. 에스에스지(SSG·쓱)닷컴은 식품안전과 시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팀과 안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3월 단독 법인 출범 이후 1년여 만에 2020년 말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안전관리팀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던 담당자는 팀이 신설되면서 이쪽으로 이동했다. 이후 지난해 말 임원급 조직 명칭을 ESG담당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흩어져있던 품질관리팀과 안전관리팀 등 관련 조직을 산하에 두고 총괄하도록 했다.

쿠팡은 안전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2020년 9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상무 출신이자 안전관리 전문가인 유인종 부사장을 영입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말 안전보건환경팀을 신설했다. 관련해 올해 인원, 예산을 각각 기존 대비 3배,1.5배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예방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근로자·소비자 안전 관리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경영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안전보건 예방 실효성을 갖추도록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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