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빅테크·금융사 간 '확대 균형' 조성하겠다"
정은보 "빅테크·금융사 간 '확대 균형'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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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빅테크 업계와의 간담회 참석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함께 새로운 시장,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방안이다.

우선 금감원은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와 국내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6월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 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 원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은행의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행위 허용 명확화 등이 거론된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이용자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복원력을 확보하고, 사이버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김명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박근영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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