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김만배에 30억 빌렸다 갚아···"상속세 납부 때문"
조원태, 김만배에 30억 빌렸다 갚아···"상속세 납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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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근 머투 회장 통해 빌려···이자까지 더해 20일 뒤 청산
한진그룹 "대장동과 무관···추가 금전거래 없었다" 선그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항공업계 1위 대한항공의 오너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정황이 전해지면서 자금 조달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이들의 거래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1일 한진그룹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23일 지인 A씨를 통해 김씨에게 30억원을 빌렸고, 20일 뒤인 8월 12일 이자까지 더해 이를 모두 갚았다.

A씨는 한진그룹 직원이 아닌 조 회장의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A씨에게 급하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고,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요청한 것이 화천대유 김씨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게 조 회장 측의 설명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이 상속세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데 당시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이 같은 부탁을 했다"며 "조 회장은 해당 지인이 자금을 조달한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회장과 그의 친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 일가는 2019년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수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다.

다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가 모두 충분한 현금 확보가 쉽지 않았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조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527억원을 대출받았다.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식을 매도해 330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했고, 조 회장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 사장도 한진칼 주식을 팔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주식을 팔진 않았다. 이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도 급했지만 당시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지난해까지 조 전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과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일보가 공개한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조원태가 홍(선근) 회장 통해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 그래서 해주려고 그랬어"라고 말했다.

이 대화가 오간 시점은 2020년 3월 31일이어서 실제 금전 거래 시점과 무려 1년4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라는 김씨의 발언이 맞다면 조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나눠서 내기로 한 상황이어서 실제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에도 급전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과 김씨 간의 금전 거래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도 조 회장과 김씨의 거래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역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조 회장이 30억원을 빌린 것 외 일가를 비롯한 그룹 관계자가 김씨와 추가로 금전 거래를 한 것은 없다고 한진그룹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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