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단, 설 명절 대비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점검
서울시 민사단, 설 명절 대비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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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일 전통시장·위반이력업체·온라인 판매처 불법행위 끝까지 수사
"범죄행위 신고로 공익증진 기여한 시민에겐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이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이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21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 많이 소비되는 선물·제수용품인 한우·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근거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우고기의 오프라인 원산지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40여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이 판매하는 한우고기를 설 연휴 전후로 2회 구매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내산 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온라인 점검 대상은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를 구매한 뒤 오프라인 같은 방식으로 검사 의뢰한다는 것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전통시장 가운데 권역별로 이용자가 많은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원산지 점검은 최신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즉시 판별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신속 검정키트는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현장에서 5분 만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한 국내산 돼지는 키트에 2줄로 표시되지만,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한우·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은 누구나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 대해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게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올해도 원산지 속여 팔기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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