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직원, 보이스피싱 막은 공로로 금감원 감사장
웰컴저축은행 직원, 보이스피싱 막은 공로로 금감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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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구주랑 웰컴저축은행 강남역점 계장, 이선영 차장, 서인혜 계장. (사진= 웰컴저축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자사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막은 직원은 강남역 지점 이선영 차장, 서인혜·구주랑 계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만 78세 고령자 고객이 5000만원에 달하는 정기예금 중도 인출 상황을 의심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감지하고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응대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해 피해를 막았다. 

이 차장은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믿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있다"면서 "웰컴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사기피해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모든 지점에서 고령자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며, 대면 응대에 익숙한 고객이 더욱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 시 보이스피싱 위험 노출을 알려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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