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LG생건, 개미·기관 정보 차별했나···'공정공시 위반' 판단 절차는?
[초점] LG생건, 개미·기관 정보 차별했나···'공정공시 위반' 판단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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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LG생활건강의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기준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해당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 등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증권사는 지난 10일 장이 개시되기 전 LG생활건강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며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LG생활건강의 주가는 13% 하락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등의 안내공시를 시행한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이 이와 관련된 실적 공시를 올리지 않으면서, 해당 실적 자료를 증권사 연구원들에게 미리 전달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4분기 전체 매출, 영업이익 등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며 "다만,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당사를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와 부과별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공정공시의무 위반으로 결정됐을 경우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벌점이 부과된다.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벌점부과 이외에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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