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00억 '스케일업 펀드' 조성···코넥스 시장 활성화
금융위, 1000억 '스케일업 펀드' 조성···코넥스 시장 활성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 부담 완화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 폐지, 투자 접근성↑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해 신규상장 확대를 유도하고,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최대 1000억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최근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코스닥 특례 상장 제도인 '테슬라 요건'이 지난 2017년 도입되면서, 신규 상장 기업은 2015년 49개사에서 지난해 7개사로 급감했다. 여기에 수요·공급 부족에 따른 저유동성으로 거래 부진과 가격발견 기능 미흡 등 문제도 지속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 유인을 제고해 중소기업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에 대해 생산적·안정적 신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한다. 

또, 코넥스 시장 상장 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회계·공시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고, 지정자문인의 경우 유동성 공급(LP), 공시 대리기간을 단축한다. 

투자 접근성도 늘린다. 현재는 코넥스 시장 투자 시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하고,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1계좌)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에 유가·코스닥, KOTC(한국장외시장)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와 타 시장과의 균형을 감안해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에게는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대 1000억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투자해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잔여 재원을 활용해 펀드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복수→단수)하는 등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부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상장 제도 개편 등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으로,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등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