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대출 2억 초과시 DSR 규제···카드론 포함
내년부터 총대출 2억 초과시 DSR 규제···카드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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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범위 2억원 상향···실수요 보호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 0.1~0.3%p↓
청년희망적금 출시···납입액 2~4% 지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또 DSR 산정시에는 카드론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제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취약부문 지원 확대 △청년층 지원 △디지털화 가속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6가지 방향으로 개선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1월부터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가 예외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보증금 요건이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도 내년 6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취약 개인채무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카드 수수료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1~0.3%p 인하된다. 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 지원 상품도 출시된다. 먼저 내년 1분기 중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도 42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1월 5일에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는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하고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내년 3분기부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앞서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졌다. ESG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ESG정보 플랫폼(ESG포털)' 서비스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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