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탄소배출권 보유도 이월도 20만톤···거래기간 제한 사실상 사라져
증권사, 탄소배출권 보유도 이월도 20만톤···거래기간 제한 사실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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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20일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20개 증권사는 배출권 종류에 관계없이 총합 20만톤이내에서 자기매매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다음 이행연도 이월도 최대 20만톤까지 가능해 거래기간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9일 환경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684개 할당업체와 5개 시장조성자 외 제3자인 증권사들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

증권사의 참여는 자기매매를 통한 유동성 확보와 가격안정화가 목적인만큼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1곳당 최대 20만톤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때 이행연도나 배출권 종류와 무관하게 총량 20만톤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1년물 배출권(KAU21)을 15만톤 확보했다면 KAU22는 5만톤까지만 확보할 수 있다.

증권사에는 배출권이 할당되지 않는다. 자신의 자본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야 다음 거래에 나설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증권사 중 하나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은 지난 5월부터 시장조성자로도 참여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을 자기매매로 100만톤까지 확보할 수 있고, 환경부에서도 일부를 대여해 거래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 등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들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장조성거래 내용을 정보교류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인력이나 부서 등은 별도로 두도록 했다.

증권사는 할당업체들과 동일하게 다음해 8월 초 제출·청산 전까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또 보유하고 있던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최대 이월물량이 보유물량과 동일한 20만톤이라 이월한도가 있는 할당기업들과 달리 거래기간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다. 증권사가 당장 KAU21을 20만톤 전량 구입해 거래하다가 내년 정산 시기에 전부 KAU22로 이월하면 되는 식이다.

다만, 계획기간이 끝나는 시점, 올해의 경우 제3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2025년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2026년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면 이전의 배출권은 모두 청산된다.

증권사는 배출권 청산이라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분기 혹은 연말 등 결산에서 배출권 보유물량을 모두 시가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권은 KAU21의 경우 지난 6월 23일 1만1550원까지 하락했으나 이날 3만4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20만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68억2000만원이다. 증권사 20곳 모두 매수에 나서도 1364억원 규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가격변화나 적정 시점에 적절하게 사고 파는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20만톤의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거래나 선물옵션 거래 등 제도가 점점 활성화 되면서 보유 물량도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증권사 참여로 가격 상승과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탄소배출권 리서치 전문기관 NAMU EnR 김태선 대표는 "증권사가 참여해 상시 거래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보강되겠지만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하한가 범위를 축소하고, 할당업체의 이월제한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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