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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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

[서울파이낸스 김창남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미뤄져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부되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198명 중 146명 찬성(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놓고 여야는 '당장 과세는 어렵다'며 1년 이상 과세를 늦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정책의 신뢰성,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1년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했다. 

하지만 대선(2022년 3월 9일)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아울러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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