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하나銀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재심의"
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하나銀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재심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에 이어 두 번째 제재심···3차 제재심 일정 미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후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일 비대면으로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 7월 첫 제재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선 라임·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이슈가 다뤄졌으나, 금감원은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3차 제재심 날짜는 미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871억원)를 비롯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을 판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