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공판 재개···신창재 회장 증인신청 기각
교보생명 '풋옵션' 공판 재개···신창재 회장 증인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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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메일 증거 244건 제출
재판부, 연내 공판기일 2번 추가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 논란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개됐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FI)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7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출석 여부가 주목됐으나 신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FI측 변호인은 "신 회장과 교보생명 일부 임직원의 왜곡된 주장을 주주간계약 당사자인 신 회장 본인 증인신문으로 바로잡고자 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추가 증거제출과 양측의 서면증거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 조회와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 점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종결시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그 이후 제출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받겠다고 결정했다. 

공판에 앞서 안진측 변호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 검토 결과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재판부는 연내 추가로 두 번의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8차 공판기일은 오는 9일, 9차 공판기일은 오는 2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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