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후 계약 갱신 거래, 10가구 중 2가구 뿐 
전월세신고제 후 계약 갱신 거래, 10가구 중 2가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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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주택들이 모여있는 서울 시내 전경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5개월 동안 이뤄진 임대차 계약 가운데 갱신거래는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전국에서 총 50만9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확정일자 신고(47만5668건)까지 이뤄진 건수를 합하면 전·월세 거래량은 98만4852건으로 늘어난다.

신고제에 따라 신고된 전·월세 계약 중 신규계약은 80.3%(40만8953건), 갱신계약은 19.7%(10만231건)로 나타났다. 계약 갱신 여부는 확정일자 신고로는 파악되지 않는 정보다. 이 같은 갱신율(19,7%)은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1년간은 계도기간이 있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3.3%(5만3439건)로 집계됐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시 갱신요구권을 꺼내 쓸 수 있다.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서울(58.0%), 인천(53.7%), 부산(56.8%) 등 대도시가 높았으며 월세(30.2%)보다는 전세(61.6%)가, 비아파트(47.1%)보다는 아파트(56.2%)가 높았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비율은 76.3%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나머지 23.7% 계약은 모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래였다.

정부는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6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됐다. 또한 6월1일부터는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로 수집한 거래정보 중 일부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추가로 공개되는 정보는 전체 계약 기간(월 단위), 갱신·신규 계약 구분,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이다. 관련 정보 공개는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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