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스콘 입찰담합 4개 조합 과징금 43억 부과
공정위, 아스콘 입찰담합 4개 조합 과징금 4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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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도로 공사 현장 (사진=픽사베이)
아스팔트 도로 공사 현장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와 2018년도 대전·세종·충남 지역 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2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4개 조합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협동조합(본조합)과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 등 4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낙찰예정자, 투찰 수량,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시 규정에는 1개 조합이 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도 전체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조합은 절반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모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예를 들어 2017년 일반아스콘 입찰에 북부조합은 32.2%, 서부조합은 34.2%, 동부조합 37.8%로 나눠 가져가는 식이다. 

투찰률도 각각 99.3%, 99.5%, 99.7%로 예정가격에 가까운 가격이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을 적용해 본조합과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시정조치 통지 명령과 함께 각 조합별로 본조합 5억600만원, 동부조합 11억5700만원, 북부조합 13억3500만원, 서부조합 12억76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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