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고리3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 고리3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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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고리3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리3호기는 지난 7월 정기 검사에 들어가기 전 출력을 감발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정지 사건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주증기차단밸브(MSIV)가 손상됐다.

원안위는 정기 검사 기간 격납 건물 내부 철판을 대상으로 육안 검사와 초음파 두께 측정을 진행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고리3호기의 주증기차단밸브(MSIV) 내부 스템(MSIV 개폐 구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교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재가동 후 출력 상승 시험 등 9개의 후속 검사를 통해 고리3호기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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