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위 빗썸 '신고 수리' 지연···업비트 쏠림 심화 우려
업계 2위 빗썸 '신고 수리' 지연···업비트 쏠림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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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거래소' 체제서 업비트 '독주' 뚜렷
시장 지배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 우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두고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대 거래소 중 빗썸이 유일하게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업비트가 1위 사업자 지위를 굳히는 모양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심화하는 '업비트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빗썸의 사업자 신고 수리 보류 여파에 따른 이용자 이탈이 점쳐지는 가운데,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 12일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위원회에서 신고 수리가 확정됐다.

지난 9월10일 사업자 신고를 한 코인원은 비슷한 시기에 접수한 빗썸(9월9일)과 함께 두 달가량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공식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자격을 얻었다.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세 번째다.

코인원은 FIU로부터 신고 수리증을 수령하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향후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한편,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원의 신고 수리로 시장은 일단 3대 거래소 체제가 됐다. 4대 거래소 중에서도 2인자로 평가받는 빗썸이 심사 보류 결정을 받으면서다. 

빗썸은 코인원과 마찬가지로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만큼 신고 수리 여부가 함께 논의됐으나, 외국인 대포통장 안내 의혹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FIU는 신고 접수 3개월 안에만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기한은 아직 남았지만 다른 거래소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일정이 한 달가량 늦어진 셈이다.

업계 안팎에선 3대 거래소 체제가 조성된 것을 두고 업비트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수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한 빗썸의 이용자들이 업비트나 코빗, 코인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코인원이나 코빗은 아직 상대적으로 영향력이나 점유율이 낮아서다.

현재 시장은 사실상 업비트의 독주 체제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업비트 회원은 890만명에 달하는 데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4일 0시 기준 24시간 거래량 규모는 업비트 6조4280억원으로 집계됐다. 빗썸(1조5560억원), 코인원(2460억원)에 비해 압도적인 거래량이다.

당초 빗썸이 공식 거래소 자격을 얻을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분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미 신고 수리 지연으로 점유율은 물론이고, 신사업 경쟁에서도 밀리는 분위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빗썸은 업비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거래소인 만큼 신고 수리 역시 타 거래소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국에서 아직 신고 수리를 내주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 것 같다"면서 "수리가 늦어질수록 빗썸은 신사업을 추진하기에 제약이 있을테고, 이용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을 느껴 타 거래소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예상 밖의 전개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비트를 견제할 만한 경쟁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독주를 막을 대항마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가장 큰 우려는 특정 거래소의 독주 체제가 공고해질수록 마음대로 상장폐지나 수수료를 결정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상장폐지 규정이나 불공정 거래,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터라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또한 커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독주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 대항마로 꼽히는 빗썸의 심사가 길어질수록 시장 축소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면서 "자율경쟁 구조가 형성돼야 할 뿐만 아니라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는데도 공정위 측에서 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국이 독과점 폐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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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kitty 2021-11-16 18:06:57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권 문제가 신고 수리의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독주체제가 투자자 이익의 피해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거래소 관리감독기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트시대 2021-11-16 12:53:43
빗썸은 외국인 대포통장 사건에 대주주 사건에 믿음이 떨어지는데...
또 업비트 독주로 가는 건 못봐주겠고..
타 거래소도 문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