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9일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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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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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12호(법인세) 등 올해 개정된 기준서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 요구사항이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 내용을 소개하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新)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과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도 설명회에서 소개된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회계포탈 'Q&A'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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