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딩머신 등 3개사 온투업자 등록···총 36개사 '제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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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나머지 P2P업체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등록된 온투업자는 총 36곳이다.

금융위는 등록한 36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우선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선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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