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법정 다툼 치열···교보생명, 승기 잡나
'풋옵션 분쟁' 법정 다툼 치열···교보생명, 승기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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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공판기일에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참석
신창재 회장, 7차 공판 증인 채택···'새 국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비전2025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 가치평가 조작 논란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풋옵션 가격산정 과정에서 부정 공모가 있었는지를 놓고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간 진실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양측 중 누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엔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사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고발한 배경 등에 대해 증언했다.

윤열현 사장은 "주주간 분쟁으로 회사의 손해가 지속되고 있었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이사회의 요구도 있었다"며 “가치평가에 있어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와 컨소시엄 임직원은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등 부정 공모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안진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게 부정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며 최대주주에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확보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약속 시일까지 IPO를 하지 못했고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문제는 풋옵션 행사 가격이다.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의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산정하면서 교보생명과 신 회장이 반발한 것이다. 교보생명은 가치평가가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등을 통해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공판들에서 사건과 관련된 쟁점들이 정리되면서, 업계에서는 공판 내용이 교보생명과 신창재 회장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계약서 작성 당시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ICC중재판정부에서도 가격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5차 공판에서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교보생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지난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해 3자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D 회계법인 소속 A 회계사는 적정 주가를 1주당 20만~24만원대로 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CC 중재판정부에서 FI가 주장한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보고서 내 가치평가 시점에 대한 오류도 있다"며 "적어도 가격에 대한 논쟁에서는 교보생명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남아있는 공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교보생명과 FI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들은 교보생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FI 측의 7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재판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컨소시엄 변호인은 공판에서 "지금까지 소환된 증인들의 신문에서도 많은 것들이 밝혀졌지만 증인들간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신창재 회장이 법정에 나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면 교보생명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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