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리스크 해소···"중국 사업 시너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리스크 해소···"중국 사업 시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MM 등 재무적투자자 FI, 소 취하서 제출
두산인프라코어의 DX340LC (사진=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DX340LC (사진=현대두산인프라코어)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6년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발목을 잡은 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를 둘러싼 재무적투자자(FI)간의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계열사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중국 등 해외 사업에서의 시너지 창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재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재무적투자자(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인 오딘2 유한회사가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6년간 이어진 이 소송은 2011년 오딘2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현지 법인인 DICC의 지분 20%를 약 3800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산인프라코어는 FI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DICC의 기업공개(IPO)를 약속했고, IPO가 이뤼지지 않을 경우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매도청구권은 1대 주주의 지분 매각시 2대 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로 '드래그얼론'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중국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FI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자 2015년 11월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DICC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두산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 간 지속적인 협상 끝에 지난 8월 두산인프라코어가 FI의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한때 업계에서는 FI가 승소할 경우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최대 1조원을 물어줘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FI의 최초 투자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지분을 인수해 소송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소송전 해결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계열사 현대건설기계와의 시너지 창출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 중간지주사는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를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사명을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변경했다.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시너지를 내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와 다방면에 걸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번 소취하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의 양사 시너지 창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