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된다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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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보험 등과 동일해진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많이 증가하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 시스템 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개정했다.

우선 은행‧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지금은 대다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 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 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감독원은 적립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기상황 분석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본점 종합검사 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를 할 때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험 상황 분석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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