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티은행, 소비자보호 조치명령 의결"
금융위 "씨티은행, 소비자보호 조치명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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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씨티은행)
(사진=한국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며,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기업 고객으로 축소해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상에 규정된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률자문단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 모두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입법자 입장에서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행법상 전부 폐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인가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소매금융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상 인가대상 확대 등 법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해 해외사례 조사, 법률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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