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12억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했지만···운항정지 위기
제주항공, '12억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했지만···운항정지 위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튬배터리 허가없이 운송···법원 "운항정지 처분이 합당"
국토부 "금년 내 심의위 열어 여부 결정"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주진희 기자)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20회에 걸쳐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인 리튬메탈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국토부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제주항공은 "리튬메탈배터리가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험물 표찰도 부착되지 않아 위험물인지 알 수 없었다"며 사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토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절한지도 살폈다.

현행법(항공안전법 92조)에 따르면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운항 정지가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한다.

국토부 측은 처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국제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운항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운항 정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중 원고가 차지하는 비중, 운항 정지 시 다른 항공사의 대체 가능성,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항공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고에 대한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사에 대한 정당한 제재 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항 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져 위법하다"며 운항 정지 처분이 적합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아울러 국토부 재처분에 따른 제주항공 운항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내부적으로 행정심의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검토, 정지 여부를 확정하려고 한다"며 "금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