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정지 판결' 제주항공, 악재? 호재?
'운항정지 판결' 제주항공, 악재?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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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주식 시장에서의 해석이 분분하다.

국토부가 내린 과징금 부과보다는 일부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일 경우 오히려 실리적면에서는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단, 일부 노선이 아닌 전체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경영 타격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인천-홍콩 노선에서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인 리튬메탈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국토부에 적발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보단 '운항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을 피하려던 제주항공은 법원 판결로 인해 오히려 더 센 제재인 '운항정지' 처분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현행법은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운항 정지가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처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국제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운항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로나19로 운항 정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토부의 처분에 불복한 제주항공은 "리튬메탈배터리가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험물 표찰도 부착되지 않아 위험물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소송은 원고 측인 제주항공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중 원고가 차지하는 비중, 운항 정지 시 다른 항공사의 대체 가능성,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항공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고에 대한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사에 대한 정당한 제재 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이 승소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패소한 측이 되는 국토부 결정에 달렸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운항정지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징금 처분을 해주고도 패소한 사안에서 소송을 계속 이어갈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 국토부는 재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제주항공의 전체노선 또는 일부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대해 당초 내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처분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중단시 특정 노선에 한정할 것인지 혹은 전체 노선이 대상이 되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한 법리 검토도 진행해 다음주 중으로 제재 범위를 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항공은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2시6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2.83% 하락한 2만2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당초 국토부로부터 처분받은 과징금 12억원은 2분기 56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제주항공으로서는 다소 부담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 판결로 인기 노선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한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을 피하면서 재무구조에 다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달리 전체노선에 대한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 과징금을 피하려다 위드코로나를 맞이해 본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는데 있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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