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임직원, 정상화까지 임금 반납···"고통 분담"
이스타항공 임직원, 정상화까지 임금 반납···"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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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집회···사측 "채권자 설득 최선 다할 것"
이스타항공. (사진=주진희 기자)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이 임금을 자진 반납키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공식 근로자 협의체인 근로자연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향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임금과 휴직 수당을 반납키로 했다. 

장문기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공동대표는 "회사가 살아남아야 그동안 밀린 임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며 "인수과정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반납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수당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스타항공에는 현재 480여 명의 재직자 중 88명만 근무를 하고 있다. 5월까지의 임금은 인수자인 ㈜성정의 인수자금으로 변제가 가능하지만, 6월부터 임금은 이스타항공 운영자금에서 지급돼야 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12일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는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여기서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해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일각에서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3.68%로 결정되면서 낮은 변제 비율때문에 채권자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의 변제율이라면 1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3억6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조업과 달리 항공·해운업은 유형자산이 많지 않고 배와 항공기에 대한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대한해운의 변제율은 3.7%, 2016년 STX조선해양은 변제율은 7% 수준이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리스사 등과 채무 상환 비율과 관련해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항공기를 리스한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리스사들은 계약서상 리스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리스사들의 채권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성정은 항공기 리스사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인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사를 청산 해야하고 채권자들 또한 채권 대부분을 상환받지 못하게 된다"며 "회생 인가만이 유일한 정상화 방법이라 관계인 집회까지 설득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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