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1조1588억원···1242% 증가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1조1588억원···124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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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지정 4개사에서 1조901억원 차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올해 채무 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 지정된 4개 집단에 의한 것으로 이들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20.5%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대기업집단(40개) 중 SK, GS, 두산, 셀트리온, KCC,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8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지난해 864억원보다 1조724억원 늘었다.

이 중 올해 신규 지정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이 보유한 채무보증이 1조90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SM은 265건 41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반건설 25건 3513억원, 셀트리온 14건 3153억원, 넷마블 2건 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제외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지난해 864억원 중 177억원이 해소(20.5%)됐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4월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단,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신규 계열사로 현입할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한다.

공정위는 "19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초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중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규정(제11조)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수는 총 16회였다.

공정거래법 11조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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