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
[전문] 홍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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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정협의에서 유류세를 20% 인하해 휘발유 값을 최대 164원까지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부책 대책에 합의하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아침 3/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3/4분기 코로나 변이 확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등과 함께 지난 4분기 연속 이어왔던 빠른 회복세가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 대비로는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4%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견조한 수출 흐름이 3/4 분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가운데 코로나 4차 확산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민간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을 제약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제 연말까지 남은 기한이 정말 중요합니다. 4/4 분기 실적에 따라 금년 성장률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 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에 대한 지원, 백신접종 70% 달성 등이 뚜렷한 새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1월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일 만큼 남은 기간에 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회복과 경기 반등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는 10월 27일부터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2조 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인 일상 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에 대한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각종 소비하는 행사 개최 등 민간 소비력 재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도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두 번째 소비쿠폰 재개 방안, 두 번째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세 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80불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논의하는 추가 대책에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 인하, 같은 기간 동안 LNG 할당 감세는 0%를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이 인하되게 되고... 두 번째... 가계부채 관리방안입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 불균형의 심화 그리고 취약계층의 부실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총량관리 지속, 상환능력 내의 대출, 즉 DSR 규제 강화, 세 번째 실수요자 보호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가능정책을 위하여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노력은 계속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전세대출의 경우 금년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4분기에 입주단지 110여 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TF을 통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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