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40%···2금융 50% (종합)
[가계부채 대책]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40%···2금융 50%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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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3단계, 내년 7월 적용···2금융권 맞춤형 관리도
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 등 '플랜B'도 대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총 대출액을 공통분모로 2억원 초과시 은행은 DSR 40%, 2금융은 50%로 가닥을 잡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되,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애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요 핵심 포인트다.

'갚을 능력에 맞게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를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기준을 50%로 강화하는 한편,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등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플랜B'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적인 보완 과제와 추가적인 대응방안이 담겼다.

대책의 기본 목표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를 통해 증가세를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당초 설정한 목표치(5~6%)를 뛰어넘어 7%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차주단위 DSR 2·3단계, 각각 6개월·1년 앞당겨

이번 방안은 크게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서민‧실수요자 보호강화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예고된 대로 오는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강화할 예정이던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가 빨라진다. 2·3단계의 적용 시기를 각각 6개월, 1년 앞당겼는데, 내년 1월부터는 2단계(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40% 적용)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 40%, 2금융권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단계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최근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실물경제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차주단위 DSR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대출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차단이 가능하다"며 "DSR 규제는 과다차입에 노출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 차주별 DSR 규제 '50%'···차주단위 DSR에 '카드론' 포함

이와 함께 2금융권에 대한 차주별 DSR 규제를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한다. 그동안 비교적 느슨한 2금융권의 DSR 규제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과 같은 40%로 하향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당국은 2금융권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비율 격차를 일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은 현행 70%에서 50%로 조정되며, 상호금융은 160%→110%, 카드 60%→50%, 캐피탈 90%→65%, 저축은행 90%→65%로 각각 규제비율이 강화된다. DSR 산정시 적용되는 만기도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된다.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는 7년에서 5년으로 더 단축하고,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덩치를 빠르게 키우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7월부터는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준조합원 대출가중치를 차등화하고, 1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하기로 했다.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도 내년 1월에 마련될 예정이다.

◇분할상환 관행 정착···금융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아울러 당국은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 역시 높인다는 방침이다.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목표로 한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도 지속한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내실화한다.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내달부터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 시 CEO 및 리스크관리위‧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한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취급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회사별로 반기 말에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장례식·결혼식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DSR 일시 허용키로

그간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됐던 서민층 실수요자 보호방안으로는 총량한도에서 전세대출 제외,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 허용,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국은 이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진 가능한 방안을 예고, 필요한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플랜B' 전략이다.

검토 가능한 플랜B는 금융회사 평균DSR·고(高)DSR, 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과 함께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추가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 설정, 고정금리대출 유도 등이 있다.

당국은 이번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내달부터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합동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해당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면서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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