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한국씨티銀 사업 철수 '노조반발'···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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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금융 영업 단계적 축소·폐지
직원 고용보장 관련 노조와 합의
노조 "폐지 반대, 대규모 실업 우려"
(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사옥 (사진=한국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이 불발되자,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 측은 희망퇴직안에 대해 추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단계적 폐지 방안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주장하면서 향후 노사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부문에 대해 단계적 철수 방향으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이 신용카드와 자산관리(WM) 등 사업부를 부분 매각하기로 하고 실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금융사들과 수개월간 협상해 왔지만, 고용승계 등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결국 협상이 무산된 것이다. 

또한 파격적인 희망퇴직안을 제시하며 노조와의 협상을 이끌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측은 지난달 말 업계 최고 수준인 '정년까지 잔여 월급 보전', '최대 7억원의 퇴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내놨다. 

이처럼 높은 인건비, 고용승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매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단계적 폐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씨티은행은 이번 사업 철수에 따라 해당 부문의 영업을 점차 축소·폐지하고 추후에는 기업금융 영업만 지속할 예정이다.

고용보장과 관련해선 희망퇴직과 은행원의 재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희망퇴직안과 관련해 특별퇴직금 외 추가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씨티은행은 노사 합의를 통해 사측의 초안 대비 △자율성 확보(강압행위 금지) △계속 근무 직원 의 고용안정 확보 △2022년 승진규모 추가 논의 △기업금융부문 나이제한 폐지 △전산 본부 예외신청 신설 △잔여개월수의 90% 적용 폐지 △2021년도 임금인상율 2.4% 적용 ​△창업지원금 및 경력전환휴가보상금 등 2500만원 신설 △장학금 자녀수 제한 폐지 △미혼직원 부모 1인 건강검진(3년)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직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희망퇴직 합의와 별개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씨티은행 경영진은 씨티그룹 본사에 한국 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유지를 설득해 200만 이상의 고객 보호와 2500명 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 청산을 선택했다"며 "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씨티은행이 인수처를 찾지 못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철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용된 직원들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희망퇴직안에 추가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고민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철수 과정을 통해 대규모 인력이 실업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오는 26일 국회 앞에서 단계적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재매각을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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